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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부터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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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부터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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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7월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에 대응하고, 청렴한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기존의 공익신고 안심변호사 제도에 공직사회 갑질행위 신고 기능을 추가해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갑질 피해자가 신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대구시의회에서 이성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갑질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신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변호사는 대구시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갑질행위에 대해 법률상담과 변호사 명의의 대리 신고, 필요시 조사 참여 등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 행정 불만사항 등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상담 및 대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의 ‘민원·소통·참여’ 메뉴 내 공직비리 익명신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종 시 감사위원장은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대구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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