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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강 이유' 내란재판 불출석…특검 "구인장 고려해달라"(종합)

뉴스1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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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강 이유' 내란재판 불출석…특검 "구인장 고려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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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위법 소환' 주장하다 재판장 지적에 "사유서 보겠다"

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예정된 증인신문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열린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엔 '건강상 이유'로 적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피고인 소환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불협화음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열리기 불과 약 한 시간 전에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가 적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새벽 2시에 발부된 영장에 의해 구속됐다"며 "교도관의 호송 절차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장이 "(사유서엔) 그런 말이 없다"고 지적하자 위 변호사는 "서류를 볼 수 있을까"하고 양해를 구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이 서류를 보지 못했느냐"고 반문했다.

위 변호사는 또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사람이 아침에 재판 출석하라고 팩스나 전화로 통지했어도 적법 소환인지 의문"이라며 "정식 공판기일뿐 아니라 기일 외 증거조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공판기일 출석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고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달라"며 "증인들이 이미 출석해서 기일 외 증거조사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특검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출정 거부'로 판단하지는 않되,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증인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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