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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기준 강화…소화기·재사용 배터리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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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기준 강화…소화기·재사용 배터리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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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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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전면 개정해 안전과 편의성 향상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작업 중 반복되는 화재·추락·배터리 사고에 대응한 안전대책으로 소화기 설치 의무화부터 재사용 배터리 허용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았다.

화재 위험이 높은 건초작업용 콤바인과 65㎾ 이상 대형 트랙터에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작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의 흐름과 연동해 농작업 중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여름철 열기와 기계 마찰이 겹치며 농기계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수원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설치기준도 구체화됐다. 특히 낙상 취약구간에 대한 설계 기준을 강화해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도 예방한다.

전기 농업기계 확산에 맞춰 배터리 안전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모든 배터리에는 전압, 용량, 제조사 등의 제원 표기가 의무화되며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재사용 배터리 활용도 허용됐다. 다만 사용 이력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재사용 여부를 기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주행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1회 충전 기준 주행거리를 25㎞에서 17㎞로 낮춰, 소형·저가형 제품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부담도 덜었다.

이 외에도 농업용 저온저장고와 사료배합기에 내부 열림장치와 확인장치를 의무화하고 캡형 농기계에는 와이퍼 설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연료 주입구의 유종 표시와 무인항공살포기(드론)의 기체방향 식별장치 설치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올해 처음 검정 대상에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 자율주행 농기계 등 차세대 기종의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농기계화 확산을 유도하겠다”며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기술로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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