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지난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코빗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 출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 매도 기회를 부여했으나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음에 따라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하고 매각해 체납세액을 환수했다.
이번 조치는 징수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과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 빠르게 이뤄진 사례다. 기존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사실상 추심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해졌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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