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내란세력 엄정 단죄로 국정 정상화 완성”
“내란세력 엄정 단죄로 국정 정상화 완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 결정”이라며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며 “또한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9일)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았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지난 3월 7일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튿날인 8일 구치소에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