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별검사는 어제(9일) 브리핑에서 "박 대령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군 검찰단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심 법원이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박 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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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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