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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역대 대통령 구속 6번째 사례…전·현직 연달아 구속은 최초

뉴스1 이밝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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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역대 대통령 구속 6번째 사례…전·현직 연달아 구속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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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엔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되면서 6번째 역대 대통령 구속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현직 대통령 첫 구속 사례였던 윤 전 대통령은 전·현직 신분으로 두차례 구속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역대 구속 수감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대통령 중 5번째, 현직 대통령 중 첫 구속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구속돼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다. 공교롭게도 구속된 대통령 모두 보수정권 출신이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총 2838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직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곧장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졌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소환이 통보됐다.

소환조사가 예정된 1995년 12월 2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은 사저 인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해 검찰 조사에 반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떠났다.

같은 날 오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이튿날인 12월 3일 합천에 수사관을 보내 전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경기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삼성에서 433억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07년 대선 경선 도중 제기된 다스·BBK 관련 의혹에 관한 수사가 결국 구속으로 이어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2심과 대법원 재판에서 연달아 유죄가 나오면서 석방과 구속을 반복했다.

네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 전 대통령은 767일, 전 전 대통령은 750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 이어진 옥살이를 끝냈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기간이다.

2020년 10월 29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인 2022년 12월 28일 특별사면되면서 총 958일간 감옥에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였던 2009년 4월 30일 60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진 않았지만,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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