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군검찰 공소권 남용”
항명 아닌 적법 행위로 판단
기소 1년9개월만에 마무리
尹 재구속 영장심사 출석
특검 178쪽 분량 PPT 제시
6개 혐의로 구속 필요성 강조
尹변호인 “불구속 수사해야”
항명 아닌 적법 행위로 판단
기소 1년9개월만에 마무리
尹 재구속 영장심사 출석
특검 178쪽 분량 PPT 제시
6개 혐의로 구속 필요성 강조
尹변호인 “불구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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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맨 왼쪽)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상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행위를 항명으로 본 군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기소된 박 대령은 1년9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은 채해병 특검이 국방부에서 사건을 정식으로 이첩받은 지 일주일 만에 내려졌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보류 지시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 대령은 올해 1월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11일 3차 공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서 항소심 절차는 종료됐고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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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연합뉴스 |
채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명현 특검이 임명 직후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언급하며 박 대령 사건을 “진실이 왜곡돼 억울하게 기소된 사례”로 규정해왔기 때문이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던 중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회의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했다. 11일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의 항소 취하에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진행되고 있는 공판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 의사를 표명한 것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냐’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오후 2시 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특검은 이날 178쪽 분량의 PPT를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 심사가 끝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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