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
사복 차림으로 대기실서 머물 듯
법원 이르면 9일 밤늦게 결론 예상
사복 차림으로 대기실서 머물 듯
법원 이르면 9일 밤늦게 결론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이다.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囚衣)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용된다.
한편, 이날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 외 검사 7명 등 10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발표한 변론 요지를 통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사 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 영장 청구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됐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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