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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차단한 북한 "괴뢰 주파수 맞추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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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차단한 북한 "괴뢰 주파수 맞추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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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북한 법령 앱 입수해 공개
전파관리법 강화...구입 10일내 등록


요리 애플리케이션 화면 보고있는 북한 주민. 평양=조선신보 연합뉴스

요리 애플리케이션 화면 보고있는 북한 주민. 평양=조선신보 연합뉴스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전파관리법을 개정해 남한발 정보 유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전파관리법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2월, 2023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법을 수정했다. 38노스는 지난해 북한 스마트폰에 담긴 북한 법령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입수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바 있다.

개정된 전파관리법은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할 전자, 전파 설비 대상을 무선조종기능과 항법수신기능이 있는 전자·전파 설비, 위성통신, 이동통신 같은 무선통신망 등으로 확대했다. 전자 장비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전파감독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설비 연구 개발·제작·생산 시에는 과학기술심의를 받기 전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도 했다.

추가된 제3장 '전파설비 이용'에 '방송수신설비의 이용'(제30조) 항목은 "TV와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수신설비를 다른 나라 또는 괴뢰 및 적대 방송 통로와 주파수에 맞춰 놓거나 고정해놓은 통로와 주파수를 해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북한에서 '괴뢰' 용어는 "제국주의를 비롯한 외래 침략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는 민족 반역자 또는 그런 정치 집단"이라는 의미다. '통신망의 구성과 이용' 조항(제22조)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서 승인 없이 다른 나라 통신망을 통한 통신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 인접 국가 중국, 한국 통신망을 몰래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했다.

38노스는 "수정된 법은 특히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주목했다"며 "한국과 중국의 일부 조직들은 북한을 겨냥한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데, 이는 북한이 정보를 통제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38노스는 이날 전파관리법 외에도 사고방지법, 부정부패법, 상품유통법, 위기대응법 등 33개의 북한 법령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