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국방부 검찰단 공소권 남용”…이종섭 측 ‘반발’
군인권센터 “진실과 양심 지켜낸 날…박 대령 복직해야”
군인권센터 “진실과 양심 지켜낸 날…박 대령 복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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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형사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린·강연주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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