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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수사 착수...대기업서 수상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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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수사 착수...대기업서 수상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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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너리스크가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 성격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특검팀은 김 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여권을 무효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김 여사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고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특검은 지난 2023년 김 씨가 운영하던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한 게 석연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씨는 누적 손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0여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특검은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특혜를 받기 위해 김 여사와 밀접한 김 씨에게 뇌물성으로 돈을 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 전부터 내사를 진행한 특검은 최근 김 씨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홍주 / 김건희 특별검사보 :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 모 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해외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특검은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할 거라면서 김 씨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특검법 2조 2호와 12호, 16호를 근거로 김 씨를 둘러싼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6호를 보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임을 충분히 소명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한편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첫발을 뗀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넘어 집사 게이트까지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가며 김건희 여사에게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이상엽 박재상

영상편집; 신수정

디자인; 김진호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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