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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죄' 무죄 확정…채상병 특검,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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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죄' 무죄 확정…채상병 특검,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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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향후 수사결과 보면 이견 없이 납득할 것"


[앵커]

채 상병 특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채 상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명현/채상병 특검 :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수해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숨진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 상부 보고를 마쳤는데 갑자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회의 직후였습니다.


박 대령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고, 이후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수사단장 (2024년 6월 21일) : 국방부의 수사 왜곡 축소 지시를 따랐을까. 차라리 따랐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제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고, 절대 후회하지 말자. 되돌아보지 말자.]

올해 1월 군사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군 검찰이 항소해 1년 9개월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명현/채상병 특검 :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초동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하고 박 대령을 기소했던 김동혁 국방부 감찰단장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영상편집 박선호]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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