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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판 정지는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심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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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판 정지는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심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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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법 84조 대상 청구도 모두 각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법원을 문제 삼아 제기됐던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에서 청구 적격성 등을 미리 심사한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헌재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에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청구에 대해 "재판 절차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1일 각하했다.

헌재는 앞서 헌법 84조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2건도 "헌법 개별 조항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헌법은 법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최고 규범이지, 그 자체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헌재는 같은 이유로 청구를 물리쳤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4개 헌법소원은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5개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이 대통령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에서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제외한 4개 재판에서 기일 연기 결정을 받은 상태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