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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직접 나서 "박 대령 항소 취하"…이종섭 "권한 없다" 엉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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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직접 나서 "박 대령 항소 취하"…이종섭 "권한 없다" 엉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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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년 9개월 만인데, 특검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무죄 확정, 항소 포기의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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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특검 (순직해병 특검팀) :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등 법리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건에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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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서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고, 따라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요. 군검찰에서는 2심에 항소를 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을 이첩 받은 특검에서 항소를 취소했습니다. 즉 1심 무죄를 확정 짓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필귀정이고 만시지탄입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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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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