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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자녀 조기 유학 준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문 중복게재,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자녀의 조기유학 문제까지 터지면서 이 후보자의 자질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이 후보자는 그간 불거진 의혹들에대해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인 A(33)씨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당시 미국으로 이주했다.
A 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국 9학년 진학했다.
문제는 A 씨의 조기 유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출국해 자녀와 동반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유학으로 본다.
그러나 A 씨가 유학을 떠났을 당시는 현행 법령이 시행된 2012년보다 앞선 시점으로,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은것은 사실"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논문표절 의혹 경찰 고발도 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