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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정훈 무죄 확정, 이제 정의실현 첫걸음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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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정훈 무죄 확정, 이제 정의실현 첫걸음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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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앞서 군검찰이 제기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본분을 다한 박 대령에게 ‘대통령 격노’에 따라 항명죄를 뒤집어씌운 게 오히려 범죄 행위다. 이명현 특검은 박 대령에 대해 무리한 입건과 항소를 남발한 대통령실과 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현 특검은 9일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군사법원은 재판을 1년 넘게 진행한 끝에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판례를 충실히 따랐다. 법원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애초에 받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이첩 중단’ 명령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어서 따를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국방부 장관,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군 관계자,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해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군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질타였다. 그런데도 군검찰은 보완 수사는커녕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어떻게든지 박 대령의 유죄를 받아내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기까지 했다. 박 대령이 명령을 직접 받는 상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해야 한다.

애초 군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기소한 것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는 이종섭 전 장관 승인까지 받았다.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이유로 폐기하고, 엉뚱하게 박 대령을 항명 수괴로 몰아간 것이다.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군인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겠나.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에 이 전 장관은 “특검이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전히 뉘우침이 없다. 박 대령과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 대령의 무죄 확정은 대통령 격노설의 진상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특검의 후속 조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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