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한 기자] 렌터카 업체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빌린 뒤 GPS 장치를 제거해 팔아넘긴 3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범 B씨(30)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렌터카업체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빌린 뒤 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범 B씨(30)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렌터카업체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빌린 뒤 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보름 사이 각각 다른 렌터카 업체로부터 빌린 외제차 6대(5억원 상당)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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