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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맨 왼쪽)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지난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지금은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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