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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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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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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하고 검사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듬해인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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