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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부승찬 "윤석열 영장에 '도주 우려' 적시…대통령이 잡범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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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부승찬 "윤석열 영장에 '도주 우려' 적시…대통령이 잡범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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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장르만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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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7월 09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혜원 / 기자

▶정영진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모시고 여러 질문도 있습니다만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관련 질문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부승찬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구속

▶신혜원

2시간 남았네요.

▶정영진

2시 15분 맞죠? 그때부터 다시 이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변수 없으면 재구속될 거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당연히 우리 의원님께서는 재구속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겠죠?

▶부승찬

뭐 이게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문상호도 그렇고 노상원도 그렇고 여인형도 그렇고 보면 김용현도 그렇고 다 구속 연장이 됐잖아요.

▶신혜원

다시 들어가거나 연장되거나

▶부승찬

그러면 그 사유가 뭡니까? 근데 거기에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

▶정영진

말이 안 된다.

▶부승찬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는

▶정영진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도 사실 말은 안 되잖아요.

▶부승찬

아니 거기는 이제 지귀연이라는 또 희대의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판례를 만들어내는

▶정영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는 없다.

▶부승찬

그건 불가능하죠.

▶신혜원

주범이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 내란죄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영장 실질심사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만에 하나의 사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부승찬

아니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완전히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었나, 잡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주의 우려를 구속 영장에 기재를 하는 거는

▶신혜원

진짜 잡범한테 하는

▶부승찬

정말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특검에서 전부 밑에 사람 강의구 부속실장이 알아서 했다.

김용현이 알아서 했다. 전부 그거니까 야 이거 도주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야 한때는 대통령이었는데 잡범으로 이제 전략하는 그런 거죠.

영장을 보면 66페이지를 보면.

▶신혜원

이번에 그 혐의를 쭈르륵 보면은 직권남용, 직권남용 교사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들어갔잖아요.

▶부승찬

그거는 제가 내란 국조특위에서 했던 거죠.

▶신혜원

그 당시에도 그 선포문에 대한 제보가 있었던 거예요?

▶부승찬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서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가 안 남겨져 있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완전히 위헌이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5일 날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행안부로 보내요.

우리가 이걸 했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사후 정리하는 내용들을 그게 이제 강의구가 주도했고 그래서 이제 그 PPT를 띄워놓고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신혜원

그럼 어쨌든 그 문서는 결과적으로 폐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 문제 될 것 같으니까 폐기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를? 남아 있지 않은 그 문서의 존재를.

▶부승찬

제보를 받았죠. 이게 사후 처리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그래서 공문서를 찾게 되고 뭐 이런 거였죠.

▶신혜원

혹시 대통령실 관계자의 제보였나요? 아니 궁금해 가지고

▶부승찬

여러 군데서 옵니다. 여러 군데서.

▶정영진

그래서 이제 그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된 제보가 좀 있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 이거 왜 빠졌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다음 6개월 후에 재구속을 위한 것이다 남겨놨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혜원

구속 연장을 위한, 생명 연장을 위한

▶정영진

외환죄를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부승찬

아직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소환을 안 했습니다.

소환을 안 하고 일부 이제 운영위원들, 기획 위원들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소환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또 다른 거 이제 제보자랑 그다음에 이제 실제 임무를 했던 사령관 측의 제보가 서로 다른 미스매치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또 김용현을 불러서 또 확인 작업해야 되고 또 안보실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게 구속영장에 안 들어간 거는 그동안 뭐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됐죠.

근데 이제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안보실도 나오고 있고 국무위원들 삼청동 안가 4인방도 나오고 있고 즉 말하자면 수괴가 있고 행동대원들이 있잖아요.

경찰과 국방부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법적으로 조언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획자들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 공간들을 일정 부분 내란 특검에서 채우고 있는 거고 그런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내란과 관련된 구속 영장 재청구는 상당히 일정 부분 충분히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사가 됐던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김성훈 차장의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제 총 얘기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강의구 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제 영장을 친 거죠.

▶정영진

이제 내란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드러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외환 관련해서는 이거는 아직 드러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 파악하시기로는 외환과 관련된 적용을 시킬 만한 매우 강력한 정황 같은 것들은 좀 있습니까?

▶부승찬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리 적용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형법이잖아요. 형법에 보면 외환 유치죄 그다음에 일반 이적죄 그다음에 예비 음모죄 3개로 크게 나눠, 여적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크게 3개로 이제 법률 적용이 가능한데 외환죄는 외국 혹은 외국인과 통모를 해야 하잖아요.

▶정영진

뭔가 이렇게 공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승찬

그러면 이제 김

▶신혜원

외환의 죄 가운데 외환 유치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승찬

외환의 죄 가운데 이제 외환 유치죄는 외국 혹은 외국인과 통모를 해야 되는데 북한을 우리 헌법상의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에 하나가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 형법은 바꿀 필요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통모 부분이 있는 거죠.

▶신혜원

어떻게 확인해 그걸.

▶부승찬

김정은을 이제 참고인 소환을 해야지.

▶신혜원

그러니까

▶정영진

네 그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부승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유치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벌이 이제 사형 또는 무기잖아요.

두 개밖에 없는 거고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거기 때문에 평양 무인기는 군사상의 이익을 행한 게 명확히 드러났죠.

▶신혜원

해한 것이

▶부승찬

왜냐하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제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든지 상당히 피해를 본 게 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는 쉽죠.

그다음에 이제 외환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이적을 도모, 성공은 못했지만 예비 음모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도 무기입니다.

최고 이제 무기이고 3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예비 음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형벌이 무겁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게 이제 군형법의 적용을 보면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는 거죠.

▶신혜원

불법 전투 개시죄

▶정영진

이게 이제 군형법이죠.

▶부승찬

그래서 1조의 적용 대상을 군인에 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인이면서도 일반인까지 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가 여러 개 있는데 불법 전투 개시죄와 관련돼서 일반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뭘로 보느냐.

불법 전투 개시죄가 뭐냐 하면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개시했을 때

▶신혜원

군 통수권자잖아요.

▶부승찬

그러니까.

▶신혜원

지휘관.

▶부승찬

지휘관의 범주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과 김용현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오히려 쉬운 거죠.

여기는 또 무기도 없어 사형밖에.

▶신혜원

무조건 사형이에요?

▶부승찬

근데 왜 제가 불법 전투 개시죄를 얘기하냐면 국방 군사를 다루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1994년 노태우 정부 때 평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와요.

근데 여기서 6개 항목이 빠집니다. 평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사령관으로부터 갖고 올 수 없는 통제권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정전 협정과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UN 사령관이 전적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휴전선으로 무기를 보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냈을 때는 불법 전투 개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휴전선 너머로 평양 무인기를 그렇게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들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UN사가 발표를 했죠.

2022년 12월 6일 날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내잖아 5대. 1 대는 용산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발대발한다, 격노했지.

그때도 격노해서 야 우리도 빨리 보내.

그래서 이제 UN사에서 특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달간.

2023년 1월까지 한 달간 특별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좋아 북한 무인기가 들어온 거에 대한 대응 이런 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야 다만 우리가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우려해요.

▶정영진

왜 그래요?

▶부승찬

우리가 휴전선을 넘어서 보냈잖아요.

▶신혜원

북한이 보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보내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승찬

아니 북한도 이제 정전협정 위반인데 북한은 이게 독재 국가잖아요.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동일선상에서 북한은 했는데 우리는 못해 이러는 순간 민주주의나 법치는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UN사가 명확히 정리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하게 보낸 거, 은밀하진 않았죠.

대놓고 보냈지. 대놓고 보낸 거에 대해서는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김용대 작전 사령관도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정영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대략은 이해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북한 한번 열 좀 받으라고 아니면 좀 어떻게든 우리한테 뭐 좀 하라고 자극하려고 만약에 드론 보내서 떨어뜨린 거 이건 이제 문제 당연히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북한은 독재 국가니까 뭐 드론 좀 보내도 아휴 어떻게 해 그거 뭐 독재 국가에서 하는 거 대신에 우리도, 우리가 보내는 거는 안 돼?

그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도 티 안 나게 정보 수집 차원에서 무인 드론 같은 거를 보내서 거기 사진 찍어오고 거기 뭐 군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보 수집하는 건 이건 난 우리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부승찬

이런 질의를 현문이라고 합니다.

▶정용진

그래요.

▶신혜원

사실은 둘 다 안 되는 거죠.

▶부승찬

현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평양 무인기만 보면 안 돼요.

보낼 수 있죠. 비밀 작전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무인기는 군사 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신혜원

정찰용

▶부승찬

그러니까 방위사업법상의 군사 작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요 제기를 해야 되고 이 무기를 사 주세요.

그러면 합참에서 소요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요 결정을 하려면 사업 추진 전략을 서로 만들어서 이거를 외국에 구매할 건지 연구 개발을 할 건지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전력화 평가를 합니다.

군사 작전으로 이 무인기를 써도

▶정영진

되는지

▶부승찬

근데 이 무인기가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들이 많이 떠다니잖아요.

우리 드론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농약을 치는 드론이 있잖아요.

농약을 치는 드론을 야 뭐 이거 그냥 북한 보내 이럴 수 있잖아요.

▶정영진

네네

▶부승찬

근데 그거는 북한에 보내면 들킬 거 아니야 그러면 의도치 않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죽거나 다칠 거 아니에요 군인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놔요.

▶정영진

무기로 쓸 수 있는 혹은

▶부승찬

군사 작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비밀 작전에 활용해서 쓰는 건

▶정영진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부승찬

법적 절차를 받은 거니까. 근데 이 무인기의 특성은 뭐냐 하면 군사 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무인기입니다.

▶신혜원

너무 시끄럽다는 거 아니에요?

▶부승찬

2020년도에 육군에서 이 무인기를 한번 사용해 보겠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최종 단계에서 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하다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연구 과제 획득, 무인기를 이제 구매하는 그 작업을 했는데 add에서 뭘 하냐면 이 무인기는 군사작전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무인기가 이게 조립형인데 6개월 동안 얼마만큼, 대수만큼 저가 소형 드론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인기가 기체는 기체 형상은 국산 그다음에 엔진은 미국산, 항전 장비는 중국산 중국제.

그러니까 이제 군사용으로 안 쓰니까 뭐 중국제니까 항전 장비 정말 중요하잖아요.

소프트웨어들이랑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영진

항공 전자 장비 이런 거죠?

▶부승찬

예 그러니까 이게 해킹의 우려도 있고 정보가 이제 유출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사 작전에 부적합한데 거기다가 2킬로 상공에서 소음도가 너무 심해서 밑에 지상에서 다 들리니

▶신혜원

무조건 들키는 거니까 보내면

▶부승찬

그러면 들키기 위해서 이거를 보낸거죠.

▶정영진

이건 그냥 국내 테스트용 드론이었다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부승찬

예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낼 수 없는 무인기를 보낸 거야.

평양에 보내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비밀 작전으로 충분히 국민들한테 얘기 안 하고

▶정영진

뭐 그럴 수 있겠죠.

▶부승찬

근데 그것조차도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정영진

근데 그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이 군사 작전에는 전혀 적합하지도 않은 이런 무인기를 보냈고 심지어 아직까지 뭐 팩트 확인이 정확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정말 떨어뜨리려고 했는지 요건 이제 드러나야 되는거죠?

▶부승찬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형상에 대해서는 개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론사에서 삐라를 통을 장착하기 위해서 개조를 해버려요.

항공 역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잖아요.

추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거를 개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또 개조에 따른 절차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비전문가들이 급조해서 한국에서 몇 번 날려보고 추락한 적도 있고 그걸 보낸 거잖아.

▶신혜원

심지어 비행 경로도 상공에서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항공기 돌게.

▶부승찬

평양 시내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정말 희한한 거는 우리 용산 국방부 건물, 평양에도 국방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국방부고 거긴 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320미터까지 내려와서 돌아버려요.

▶정영진

근데 핵심은 그러면 결국 부적절한 드론 보낸 것도 알겠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이런 주장할 거 아니에요. 야 북한이 보내서 우리도 보냈고 그리고 우리도 뭐 정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 무기가 충분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성능 테스트하는 게 이게 문제라면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걸 갖고 무슨 외환죄 어쩌고 뭐 이런 걸 물어보느냐 혹은 뭐 이걸로 전투 개시죄를 어떻게 나한테 물을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그걸 이제 또 어떤 증거나 정황으로 깨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승찬

이게 참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참 이게 사실은 정말 이게 감성적으로 움직이면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도요. 우리가 연평도 포격 당시에 항공기가 떠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4시간이 지난 거예요.

4시간이 지나면 국제법상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상호 교전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인기가 왔어. 확인하고 우리가 무인기로 대응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해요.

국제법적으로 그다음에 UN 헌장에서도 자위권의 일환.

UN 헌장 51조에 따라서 자위권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다 OK 하기 때문에 UN 다국적 군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그때 22년 12월 사건이 아니고 시간만 조금 달라지더라도 공격자가 바뀌어 버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12월에 했는데, 22년 12월인데 24년 10월에 우리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거잖아요.

정전 협정을 위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 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약해지는 거죠.

▶정영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투를 개시한 경우잖아요.

드론 보낸 거를 전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반대 논리를 펴지 않겠습니까?

▶부승찬

모든 무기 체계를 상대국의 불순한 의도를 갖고 보낼 때는 전쟁입니다.

▶정영진

그리고 북한을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걸겠죠.

▶부승찬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외환 유치죄가 힘든 거예요.

▶정영진

이거 그러니까 군형법에도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을 외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걸 거 아닙니까?

▶부승찬

아니 걸긴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지휘관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포인트죠.

▶정영진

예.

▶신혜원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여러 가지 법리 검토도 해야 될 것이고 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비밀 군사 작전이었다라고 주장할 때 그걸 깰 수 있는 이게 어떤 계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은 건지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노상원도 다시 재구속하고 한 거잖아요.

▶부승찬

이거를 그냥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만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 법리, 법률 적용도 어렵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원식 전 장관이 답변했던 내용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답변했던 내용, 우리가 계엄을 언급했을 때 답변했던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전시나 사병, 국가비상 사태가 아닌데 평시 비상계엄이 가능하겠냐라는 반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지시다.

국방부 합참 모르게 해라.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김용현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 중에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것만 보입니다.

이게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영진

김민석 의원한테 했던가요?

▶부승찬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어떤 일이었냐면 김민석 총리가 장관 그러면 의원님, 장관, 의원님 이러면서 완전히 막 이게 논쟁이 엄청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군이 어떻게 따라요? 평시 계엄인데.

그리고 못 다뤘기 때문에 이게 또 노상원 수첩과도 연계되는 거거든요.

노상원 수첩에 있어서 북한 공격 유도

▶신혜원

NLL에서의 어떤 도전을 유도한다.

▶부승찬

그런 것들이 결국은 김봉규라고 있는데 김봉규 정보사 대령인데 이 대령이 한 얘기 중에 언론에 특별한 게 나올 것이다.

이걸 노상원이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거는 뭐냐 이쪽 계엄을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기획팀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입니다.

이 헤드라인은 한 줄만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여의도에 달려올 일도 없고요. 비상계엄 일어나도.

▶정영진

아 그렇죠.

▶부승찬

예. 그 한 줄을 원했던 거예요.

▶정영진

군사적 충돌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냥 계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부승찬

그냥 총격전 하나만 있으면 이거를 헤드라인에 한 줄만 언급했었다면 아 이 상황이 심각하다.

그래서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 이랬을 때 누가 막을 거예요?

▶정영진

네 네 네.

▶신혜원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절차도 중요하잖아요.

이 명령이 내려가는 하달 절차도 중요한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 어떤 진술들을 확보하고 있냐면 그 군 관계자로부터 이게 공식 라인인 합참으로부터 이 비밀 작전을 수행하자 이렇게 지시가 온 게 아니라 대통령 안보실에서 다이렉트로 지시가 왔다는 거예요.

▶정영진

대통령 안보실

▶부승찬

이게 작전 지휘, 드론사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합참이 갖고 있잖아요.

▶정영진

뭐 그렇겠죠.

▶부승찬

근데 합참이 작전 지시에 관여를 안 했어.

그러면 이번에 조선일보 오늘 새벽 5시에 나온 걸 보면 정상 작전 절차였다.

그리고 합참에 보고도 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작전 절차야 되는데 합참이 이제 외통수에 걸릴

▶정영진

그러니까 드론 사령부에서는 합참에 보고했다.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부승찬

오늘 조선일보에 단독이 나왔어요. 평양에 보낸 거를 드디어 NCND.

확인도 부인도 해주지 않다가 드디어 드론 사령부에서 이제, 궁지에 몰린 지휘부에서

▶신혜원

그래 보냈어. 근데 정상적인 절차 밟고 보냈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부승찬

그러니까 이제 합참에서는 정말 괴로워 버리는 거죠.

뭐냐 하면 합참 의장은 자기 직을 걸고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드론사에서는 합참에 정사적으로 보고를 해서 합참의 지휘를 받고 작전을 했다.

근데 합참은, 합참 관계자들 진술은 달라요.

▶정영진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 보고를 했다면.

▶부승찬

모르고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합참이 외통수에 걸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그러면 이 무인기가 군사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무인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도 잘 써야 전쟁을 예방하는 건데 군사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무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합참은 이건 보고도 안 된 무기이기 때문에 아 이게 합참에서 주도적으로 소요 결정을 하는데 합참의 소요 결정을 받은 무기가 아닌데 보낸대 그게 중국산이야 그러면 합참은 야 이거 잘못 보냈다가 추락이나 하거나 그다음에 북한에서 알게 되면 이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국민들이 다칠 수 있다. 우리의 제1의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억제하는 거다.

이런 입장에서 이건 안 된다고 막는 거거든요. 막아야 되는 건데 합참이

▶신혜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합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부승찬

이게 사후 보고는 됐다고 제보들이 들어와요.

▶신혜원

왜냐하면 쭉 논리, 이렇게 흐름을 쭉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 안보실에서 다이렉트로 드론 사왔대.

야 이거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북 공작하고 싶으니까 보내라고 해갖고 드론사에서 그 당시에 보내놓고 나중에 이제 보고서에다가는 이거 훈련하다가 실종됐어.

원인 미상으로 실종됐어 이렇게 해서 은폐하는 보고서도 쓰고 그 당시에는 합참에 보고도 안 했다가 뒤늦게 와서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합참을?

▶부승찬

10월하고 11월인가 12월에 합참에 두 번 김용대가 방문하거든요.

그때 드론 작전에 대해서 보고했냐 그랬더니 합참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그게 아니라 드론 소요 종합 계획을 보고한 거였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신혜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통령실 안보실의 지시를 좀 빼고 합참과 드론 사 간의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부승찬

아니 진실 그러니까 합참이 이제 완전히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합참은 정상 작전이라고 해도 문제, 정상 작전이 아니라면 그나마 빠져나갈 만해. 몰랐다면.

그리고 알았으면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갔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 외통수에 걸려버린 거죠.

▶정영진

네 근데 일단 지금은 하여튼 대통령 안보실에서 지시를 받고 드론 보냈다는 것까지 나온거죠?

▶신혜원

그러니까 그 군 관계자의 진술이 있고 이제 이걸 확인해 보려면 사실 부의원님이 또 고소 당하셨잖아요. 그 연초에.

▶부승찬

저 무혐의 나왔습니다.

▶신혜원

그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에서 당시에 이제 이 드론 보내고 뭐 한 거에서 안보실이 개입됐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김태효가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김태효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해병 특검에서는 소환하기로 했고 만약에 이 무인기 보낸 것도 대통령 안보실을 통해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면 내란 특검에도 당연히 소환 대상이 되겠죠.

▶부승찬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HID 방문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거든요.

제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태효는 내란 특검에도 불려갈 가능성이 높죠.

▶정영진

김태효 실장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고 혹시 추정하세요?

▶부승찬

저는 기획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검토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비상 계엄이 야 내가 술 먹고 술 한 잔 먹고 아 심심해 야 이거 뭐 마음에도 안 들고 내가 가서 비상계엄할게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상계엄의 요건부터 검토를 했을 거고 그러면 일종의 기획팀이 했을 거란 말이죠.

법률 검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플랜 a, 플랜 b 뭐 이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평시 비상 계엄을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김태효가 HID도 방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전혀 관계없는 여기를 뭐 격려해 주러 갔다 그러면 안보실 2차장이 가야 되는데 왜 1차장이 가지 외교위 쪽인데 외교 전략 쪽인데 김태효가 갔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태효가 실질적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김성한과 김태효의 약간 이 싸움에서 김성한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안보실장이 밀려서 경질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뭐 이런 일도 그다음에 이제 계엄 과정에서 신원식 안보실장이 완전히 패싱 당하고 그러면 이 신원식 안보실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김태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정영진

그러니까 이 전체 비상계엄 혹은 뭐 내란으로 통칭되는 이 사건을 기획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마도 김태효일 것이다.

▶부승찬

아니 김태효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보실과 삼청동 안가 4인방 이런 사람들이

▶신혜원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고

▶부승찬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정영진

그러면 김태효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제대로 조사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부승찬

이번에 채해병 특검에서 뭔가 나왔기 때문에 김태효 쪽은.

▶정영진

이제 시작이군요. 김태효 쪽은.

▶신혜원

여태까지 사실 잘 숨어있었죠.

▶부승찬

제가 밝힌 거는 내란 국조 특위에서 밝힌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비화폰 갖고 있고 그걸로 계엄 전후에 통화한 내역 이거는 김태효가 인정했습니다.

▶신혜원

그리고 이게 정말 정상적인 무인기가 이제 좀 정상적인 비밀 작전이었다고 보기에는 드론사에서 이거 하고 나서 북한 발표 나오고 나서 너무 이걸 숨기려고 한 정황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짧게 설명을 했는데 이 드론사 내부 문건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뭐 남한에서 무인기 보냈다라고 한 다음에 한 나흘 뒤에 예정에도 없던 무인기 시험 비행 같은 거를 실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쭉 뭐 몇 호, 몇 호, 몇 호, 날려 보냈는데

▶정영진

드론사랑 모여서

▶신혜원

날려보내고 나서 그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뭐 70 몇 톤은 몇 분 얼만큼 날았고 고도가 얼마까지 날았고 쭉 썼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문건을 보니까 74호, 75호를 날렸는데 75호는 기록이 다 있어요.

근데 74호는 아무런 비행 기록이 없고 그냥 이거는 분실되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북한에 날려버린 그놈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후에 그냥 비행 훈련을 했는데 분실됐다 이런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부승찬

공부 많이 하셨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저희도 이제 그 사후 보고서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평양에 한 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망실 조사를 하면 걸릴 거 아니에요.

▶신혜원

그러니까. 어디 갔어?

▶부승찬

그러니까 이거를 왜곡해야 된다. 손망실 보고서를 이제 국방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곡 한 대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라. 그래서 백령도에서 2대 아까 얘기한 대로 75호를 먼저 날리고 74호를 2대를 날리는 걸로 계획을 합니다.

근데 한 대만 날려요. 한 대는 문서로서 날린 걸로 조작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보고서를 입수해서 이거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74호. 평양에 떨어진 건 74호인데 여기서 원인 미상으로 추락해서 수거를 못 했다 이렇게 손망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데 이게 대대장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거고 대대장은 이제 작전 사령관한테 이제 지시를 받은 그러면 정상적인 작전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영진

근데 그 지휘 계통이 있는 사람들 불러서 물어보면 다 나오겠네요.

이거는

▶부승찬

그렇죠.

▶신혜원

이제 열심히 또 물어보고 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제 무기 잃어버리거나 하면 우리 군의 자산인데 나중에 이제 조사 보고서 같은 걸 쓸 거 아니에요?

손망실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직접 가서 조사 안 하고 이메일로만 조사했다는데 그건 뭐예요?

그거 어디 갔어? 이랬더니

▶부승찬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우리가 계속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하니 마지못해 감사를 보냈나 봐요.

근데 이제 내륙에 있는 데는 다 갔다 오고 김포, 연천, 속초는 갔다 오고 실제 백령도에서 날렸는데 평양에다 4번 날렸는데 백령도는 안 가고 그래서 이유가 좀 궁색하더라고.

배편이 없어서 못 가고 이메일로 저쪽에서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다.

▶신혜원

그러니까 이제 드론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여튼 뭐 시험 비행했는데 잃어버렸어 하는 거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받아들여서 감사 보고서에 썼다라는 거죠?

▶정영진

근데 백령도 가는 배편이 없다고요?

▶부승찬

아니 이제 좌석이 없거나 뭐 했겠죠? 뭐 그래서 이제 아니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이.

▶정영진

아 그래요? 백령도 배 자주 있는데.

▶부승찬

자주 있는데 자리가 없었나 봅니다.

▶정영진

설마

▶신혜원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 무인기 작전 한 다음에 드론 사령부 예하 부대원들이 대거 표창을 받습니까?

▶부승찬

이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제 군복을 14년이죠.

정확히 14년 입어봤는데 한 부대에서 장관 표창 하나 나오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10월에 공적 심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영진

작년 10월

▶부승찬

작년 10월에 공적 심의가 들어가는데 25명이 공적 심의를 가는데 24명이 실질적으로는 드론 작전 태세 확립으로 받습니다.

▶정영진

몇 명이요?

▶부승찬

24명. 근데 국방부 장관 다섯, 합참 의장 열, 합참 작전본부장 열.

25개를 받는데 11월에 이제 김용현이나 윤석열이 너무 좋아서 막 박수 치고 하면서 좋아하니까 11월에 보내잖아요.

근데 공적 심의는 10월에만 이루어지니까 11월에 보낸 팀은 표창을 못 받아요.

▶정영진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신혜원

내년에 주려고 그랬나 보다.

▶정영진

작전사령부 도대체 드론사가 얼마나 크길래

▶부승찬

아니 이제 한 200명 정도 가량 되는데 150에서 200명가량.

▶정영진

근데 거기에서 20명이

▶부승찬

아니 근데 25명이 받는데 합참의장이나, 저는 아니 물론 군 생활도 잘 못했지만 합참의장이나 장관 표창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근데 정말 받기가 어려워요.

▶신혜원

잘하셨어야죠.

▶부승찬

그러니까. 못 받았는데

▶정영진

처음 보는데.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요?

▶부승찬

그 조그마한 부대에서 25명 무더기로.

▶정영진

그래요? 국방부 장관상 뭐 이런 거 막 뿌려댔네.

▶부승찬

뿌려댔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정상 작전이었어 계속 그 이제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표창도 주고 달래고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많거든요.

▶신혜원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지금 소환이 됐던가요? 안 됐죠? 이분을 빨리 조금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승찬

임성근이 이제 소환을 앞두고 휴가 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 만나고 대책 협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듯이 아마 이번 드론 작전 사령관도 휴가를 낸 게 3일간 휴가를 낸 게 그런 목적이 아닐까.

▶정영진

드론 관련해서도 내란 특검에서 하는 거죠?

▶신혜원

그렇죠 외환 관련 혐의니까.

아 근데 진짜 이 드론사가 표창도 표창이고 뭔가 약간 좀 특별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관리가 됐던 부대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드론사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출입국 출입 기록을 본인들 출입 기록을 자기네만 볼 수 있게 했어요.

육본 모르게. 이거 가능한 거예요?

▶부승찬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가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군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다 차량 출입부터 시작해서 다 기록을 남기는데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는 거야.

안보실에서 다녀갔다 뭐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다녀갔다 막 제보가 들어오는데 출입 기록을 내놔라 했더니 없는 거예요.

▶정영진

없을 수가 없지.

▶부승찬

그래서 이제 육군 본부를 통해서 위병소 있잖아요.

가면 이제 부대 앞에서 이제 막 그 기록하는 거. 차량 번호도 기록하고, 누구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기록하는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특별한 케이스였죠.

▶신혜원

누가 드나들어야 했길래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부승찬

그러니까 안보실에서도 2차장이 왔다 갔다, 누가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과연 누가 왔다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정영진

아직 뭐 정확한 그림이 다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고 계신 거는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북한을 자극을 하고 북한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뭔가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계엄 선포하고 그러면 무리 없이 정치인들 반대 세력들 쭉 잡아넣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핵심이니까 결국은 이제 드론 이 작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뜻대로 잘 안 됐고.

▶부승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양 무인기만 나와서 그렇지 아마 휴전선 근접 비행, 아파치도 근접 비행한 거 뭐 보이게 고도를 올려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혜원

네.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부승찬

추미애 의원실에서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종사들이 직접적으로 제보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게 고도를 높여라 이게 사실은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 비행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클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클 것 같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고요.

그게 이제 노상원 수첩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정영진

하여튼 노상원이 그린 그림이 어디까지, 망상도 좀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어디까지가 구현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이제 특검에서 잘 밝혀주실 거라고 보고 우리 의원님도 여러 제보들 계속해서 뭐 언론 통해서나 이렇게 뭐 아니면 국회에서 밝혀 주시니까

▶부승찬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과제를 발주할 때 누구의 지시였느냐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새로운 지귀연의

▶신혜원

새로운 논리와 같은

▶부승찬

구속 취소하는 그 논리에 버금가는 커넥션이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KAI, 성우엔지니어링의 커넥션이 있는 거에요.

이게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너무 끔찍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팩트 체크 안 하고는 이거는 내보내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정영진

그거 한번 팩트 체크하시는 대로 저희한테 2탄 알려주시고요.

부승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승찬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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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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