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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편의점 얼음에서 세균 기준 초과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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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편의점 얼음에서 세균 기준 초과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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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일부 식용얼음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사용중단, 회수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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