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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이 모든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541개사(지난해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기업 842개사로 확대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원칙 10개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선별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로 처음 도입된 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돼 왔다.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시작해 2022년에는 1조원 이상, 지난해부터는 5000억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가 적용됐다.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 되면서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가 확대 시행되면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산 1조원대 기업 A사가 핵심 지표 준수항목을 2023년 6개, 지난해 9개, 올해 12개로 늘려간 사례를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의 안착을 지원해 나가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중점 점검 사항 등에 반영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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