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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이 대통령. 2025.06.26.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
대통령실이 앞으로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석하지 않도록 했다. 이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질책성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더 이상 배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감사원의) 주의도 뒤따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 등에 출연해 편향적인 정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 및 발언 행위를 두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1항 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1항 2호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정치적 행위로 본다. 감사원은 또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징계 규정이 없어 징계 요구가 불가능하다"며 "이에 방통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배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의사에 반해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자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8조를 거론하며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의 경우 보통 국무회의 전날 출석하라고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달받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라며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하는 이 자체가 (이 위원장에게) 배석하지 말라는 (의사) 전달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통령이 방통위에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는 발언 관련 '대통령실 확인)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라고 적힌 문건을 읽고 있다. 2025.7.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편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방송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이 정부는 방송 및 언론 장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며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해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있었는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며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이날(9일) 오전 SNS를 통해 "이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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