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50분께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데 이어 8일 뒤인 25일 제주시 일도일동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두차례 모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차량을 압수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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