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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 상대 소송…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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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 상대 소송…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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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부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임 지검장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임 지검장이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시절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1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비공개 예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이 ‘집중관리 검사 명단’을 장·차관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침을 보면 법무부 검찰국장이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또는 해태’, ‘근무태도 불성실’,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모호했다.



이에 따라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을 길들이려는 ‘검사 블랙리스트’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지침이 “위헌적”이라며 “국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조직적, 지속적인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임 지검장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정직처분, 승진배제, 적격심사제도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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