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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자료 삭제’ 지시 서울청 전 정보부장, 징역 6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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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자료 삭제’ 지시 서울청 전 정보부장, 징역 6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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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해 2월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해 2월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뒤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와 관련한 서울경찰청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뒤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핼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등 4건의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또 다른 문서 삭제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홍 판사는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기부정 행위로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 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를 은폐, 축소, 왜곡 시도하는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판사는 이어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경찰관이 모호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박 전 부장 쪽은 재판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이날 선고 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어 “이태원 참사 직전 경찰이 인파 밀집을 예측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도리어 참사와 관련된 정보를 파기하고 은폐·축소하기 급급했던 것과 관련해 공직자의 형사책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사례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법부는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청장 등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고법에 이들 재판에 특조위 조사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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