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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주 50년 만에 보금자리'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한 풀었다”

뉴스1 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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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주 50년 만에 보금자리'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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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공유지 매각 최근 완료

개미마을 주민 17명, 주택과 농지 소유권 확보



전북 김제시의 공유지매각으로 강제이주 50년 만에 집과 땅을 갖게된 개미마을 주민들.(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북 김제시의 공유지매각으로 강제이주 50년 만에 집과 땅을 갖게된 개미마을 주민들.(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김제=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강제 이주 50년 만에 보금자리를 가지게 됐다.

강제 이주 후 직접 일궜던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김제시의 공유재산 매각으로 주택과 농지를 갖게 된 주민들은 "반세기 동안 계속됐던 한이 풀렸다"면서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

김제시는 9일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매각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제시가 매각한 땅은 개미마을 주민들이 1976년 화전 정리 당시 적절한 보상도 없이 강제 이주당한 뒤 주민들이 개간한 공유지 약 1만 8000㎡다.

이번 매각으로 개미마을 17명의 주민들은 5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주택과 농지 소유권을 갖게 됐다.

17명 주민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며 1세대 부모 가운데 생존자는 단 2명뿐이다.


1970년대 김제시 개미마을 모습.(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1970년대 김제시 개미마을 모습.(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아픔이 있다.

시에 따르면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 1976년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 당시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적절한 보상도 없었다. 이전에 살았던 곳(금산면 금동마을)에서 갑자기 쫓겨난 주민들은 공동묘지를 개간해 집을 짓고 농지를 만들어 경작해왔다. 이 마을은 이후 개미마을로 불렸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부지가 공유지라는 점이다. 이에 직접 땅을 일구고 살았음에도 주민들 모두 소유권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렇게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2024년 3월,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소유권을 인정받고 싶다는 게 그 이유였다.

논의 끝에 권익위는 주택과 농경지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대지와 농지로 개량한 주민들의 노력을 반영해 30%를 감액하라고 조정했다.

김제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각금액을 감정평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했다.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 개량비 30% 감액까지 감안할 경우, 주민들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게 집과 땅을 살 수 있었다.


주민들은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지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50년 동안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난다"고 기쁨을 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랜 세월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당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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