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공정위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약 조건에 양측이 합의했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라며 코리안리 손을 들어준 원심과 달리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8년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모든 손해보험사가 재보험 계약을 맺을때 자사와만 거래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 지위를 얻었다며, 과징금 78억 6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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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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