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갈무리) |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무단 퇴사를 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는 점주가 배신감을 토로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2월 말 편의점 운영을 시작한 점주 A 씨가 야간 아르바이트생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경험 많은 20대를 채용했다. 근무 조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 5일이다.
아르바이트생은 "오래도록 일하고 싶다. 뽑아준 다음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오픈 후 3개월 정도 좋은 관계를 이어갔다. 그런데 지난 5월 5일 아르바이트생은 매장을 비워둔 채 무단 퇴사했다.
교대 시간에 맞춰 출근한 A 씨는 멀뚱히 기다리고 있던 한 손님과 마주쳤고, 얼른 계산을 한 뒤 사태 파악에 나섰다.
CCTV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오전 1시쯤 가방을 주섬주섬 싸더니 홀연히 사라졌다. 그는 근무 중 폐기 처리해야 하는 샌드위치, 음료수, 김밥, 딸기우유 등으로 식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아르바이트생이 사라진 뒤부터 오전 9시까지 약 8시간 동안 편의점은 텅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 시간 평균 매출인 약 40만 원 정도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편의점이 비어 있는 동안 물건을 훔쳐 간 손님은 없었다.
알바생은 무단 퇴사 다음 날 연락해 "갑자기 이렇게 그만둬서 죄송하다. 제가 몸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었다.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더 황당한 건 "염치가 없지만 3주 전부터 10만 원씩 수령하지 못한 3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한 뒤 연락을 끊었다.
A 씨에 따르면 알바생은 곧 태어날 A 씨 자녀를 위해 스스로 "사장님 분유 사는 데 보태세요. 제가 10만 원 덜 받겠다"고 이야기했다.
거절에도 아르바이트생은 매주 토요일에 받던 주급을 목요일로 당겨 받되 10만 원씩 덜 받겠다고 제안했고, A 씨는 그가 원하는 대로 받아줬다.
그러나 한 달 뒤 A 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이 30만 원을 덜 받았다며 신고한 것.
A 씨는 사정을 설명하며 "돈 안 받기로 약속했다"고 구두 합의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반인 1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합의하라는 권유에 아르바이트생에게 15만 원을 입금했다.
A 씨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전화했지만 아르바이트생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편의점 본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A 씨는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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