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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군검찰 공소권 남용"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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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군검찰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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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채상병 사건 이첩 거부로 항명죄 기소
1심 무죄에도 군검찰 항소…이첩받은 특검이 취하
이종섭 전 장관 측 "편파수사 의사 공개적 표명" 반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류영주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류영주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 특검은 9일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원심 판결,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1심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항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재판이 종료되며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군검찰은 2023년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 사건을 초기에 조사한 박 대령이 '사건 기록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긴 것이 항명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군검찰은 당시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조사 기록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확한 명령이 없었고, 이첩이 이뤄지던 때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를 무죄로 봤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특검은 출범 뒤 사건을 이첩받아 직접 공소 유지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역시 특검의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한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명현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현 특검팀이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하고 박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첩보류지시 그리고 그 지시를 어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는 모두 국방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하고 적법한 지시였다"며 "김동혁 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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