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SBS 언론사 이미지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SBS 정성진 기자
원문보기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속보
뉴욕증시, 올해 마지막 금요일 보합권 출발…다우 0.02%↓

서울시교육청이 오늘(9일)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숙명여대가 지난달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논문 표절을 이유로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른 시일 내에 김 여사 측에 자격증 취소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이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결과를 낸 뒤 김 여사 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