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이명현 '순직해병 의혹' 특별검사> "박정훈 대령 항명죄에 대해 결론 내려" "1심에서 무죄 선고…국방부 검찰단서 항소" "객관적 증거 등 검토해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결정" "박정훈 대령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 "1심 법원 1년 이상 심리해 이미 무죄 판단" "군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소는 공소권 남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호(klaudho@yna.co.kr)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