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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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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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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오늘(9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를 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이첩을 미루라는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날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에 따라 항소 취하가 법원에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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