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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윤석열처럼 고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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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윤석열처럼 고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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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 티브이(TV)’가 지난해 2월13일 케이티브이(KTV) 영상을 활용해 만들어 올린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 영상 갈무리. 영상 원본은 삭제된 상태다.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 티브이(TV)’가 지난해 2월13일 케이티브이(KTV) 영상을 활용해 만들어 올린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 영상 갈무리. 영상 원본은 삭제된 상태다.


대통령실이 국가기관인 케이티브이(KTV) 영상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케이티브이 영상을 인용한 일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해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 한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케이티브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티브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가 운영 방송으로,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케이티브이는 자사 영상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유튜브에 올린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취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케이티브이 영상은 저작권법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인데 무리하게 고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케이티브이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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