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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결정할 남세진 부장판사는 누구?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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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결정할 남세진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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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3기)에게 이목이 쏠린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3기 3등의 성적으로 수료해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판사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 남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안을 까다롭게 본다는 뜻이다.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충분히 입증돼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반면 같은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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