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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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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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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쟁점⋯영장 발부 여부 관건”
“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 인멸 우려 주장 위한 직접적 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이 잇따라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 15분에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9일 밤, 또는 10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만에 다시 구속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외신에 계엄 옹호 허위사실 전파(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유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행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범행 등은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사유 중 하나는 범죄 혐의 소명”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을 막았다는 게 피의 사실인데, 공수처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범죄 성립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구속할 수 있는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 성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반면에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법원인데, 같은 급의 법원이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구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비화폰 (삭제 지시) 건은 증거 인멸 우려를 주장할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직접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포함했다.

한편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7일 재구속 됐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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