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수차례 편향적 발언
‘방송 3법 방통위안’ 주장 관련
이 대통령 “왜곡 활용 안 돼”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방송 3법 방통위안’ 주장 관련
이 대통령 “왜곡 활용 안 돼”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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