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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항소심도 벌금형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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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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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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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