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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왼쪽)과 정청래 의원이 6월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2·3 내란 관여자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란 특별법’을 8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에 통과시킨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은 내란 전모를 밝히고 주동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오늘 (제가) 발의하는 내란 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심판 최종 종결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사법·언론 개혁도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했다.
특별법은 내란에 가담한 자들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한 듯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한다”고 했다. 그 밖에 윤석열 정부 임기 때 있었던 ‘알박기 인사’ 조처를 원위치하는 한편, 내란을 자백·제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처벌 감면 조치, 기념 사업과 민주 시민 교육 의무화도 포함됐다. 그는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지난 5일부터 ‘호남 일주일 살이’ 프로젝트 4일차에 접어든 박 의원은 이날 내란특별법 발의 소식을 전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그는 “민주의 성지, 민주당의 심장 호남과 전북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에 앞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정청래 의원도 이날 호남 표심 공략에 집중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광주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싸우는 당대표 일하는 대통령’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라 내란세력과 전쟁 중이다. 전시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며 “전투력과 투쟁력이 높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추석 전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일만 하셔라. ‘통합과 협치, 안정’ 이런 미사여구는 대통령께 공을 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당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남 공동위원장을 맡아 일찍이 호남 표심을 다져왔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과 함께 쓴 책 ‘국민이 지키는 나라’ 출판기념회를 호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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