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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억 자금유용' 메디콕스 경영진 기소…"기업사냥꾼 무관용"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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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억 자금유용' 메디콕스 경영진 기소…"기업사냥꾼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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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상철

/사진=추상철



검찰이 520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허위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 제약사 메디콕스 경영진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 부회장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도주한 메디콕스 회장 2명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과 회사자금 유출 등을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메디콕스와 C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사냥꾼'이 불법적 사익추구에 몰두하면 상장사들은 재무구조 악화로 상장폐지에 이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수 소액주주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메디콕스는 거래정지 상태이고 C사는 2021년 10월 상장폐지됐다.

검찰 조사결과 A·B씨는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사 주식을 무상양도 받았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유출한 돈을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지만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실사 보증금과 대여금 지급 등 자금거래를 가장해 10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퇴직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콕스에 불필요한 C사 보유의 비상장 주식 약 41억원을 인수하게 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법인자금을 횡령한 메디콕스와 C사 임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가족과 직원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법인 카드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1억3300만원부터 2억8800만원까지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업사냥 세력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추적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회복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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