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사위서 공청회 예정..이달 중 추가 입법
자사주 소각·배임죄 완화는 9월 정기국회내 처리
'합병·분할시 주주가치 훼손' 자본시장법도 논의
자사주 소각·배임죄 완화는 9월 정기국회내 처리
'합병·분할시 주주가치 훼손' 자본시장법도 논의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중 상법 개정안의 추가 입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11일 추가 상법개정 공청회..자사주·자본시장법도 논의
8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공약에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제시했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열린 자세로 점검할 생각”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코스피5000특위 내에서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거나, 기업의 자사주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달 중 각자의 규제 방향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뒤, 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11일 추가 상법개정 공청회..자사주·자본시장법도 논의
8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공약에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제시했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열린 자세로 점검할 생각”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코스피5000특위 내에서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거나, 기업의 자사주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달 중 각자의 규제 방향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뒤, 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오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계열사간 합병 또는 분리 상장 시 주주권리가 훼손되는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를 줄곧 제기했는데 합병비율 산정에 대한 제3자가 평가하는 것, 또는 합병 비율과 합병 방식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시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부터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우선 부여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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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민주당은 앞서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 추가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의 경영판단 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오 위원장은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형사 책임까지 우려된다면, 이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배임죄 완화 논의 시점에 대해선 9월 정기국회로 예상했다.
기업 경영 자율성 제한, 경영권 보호장치 약화 우려도
경제계 안팎에서는 기존 상법개정안에 이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더해질 경우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번 상법개정안을 통해 이미 3%룰을 사외이사 감사위원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까지 확대 적용하는데 여기에 분리 선출까지 도입하면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악용해 투기자본이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 장치가 지나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집중투표제 또한 자칫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곱해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컨대 이사 3명을 선출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또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자사주 교환 및 매각을 통해 백기사를 확보하거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전환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거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인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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