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벌금 4,000만원 선고
1심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진원두)는 8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국지엠 법인도 벌금 3,000만 원이 유지됐다. 1심에서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 받은 협력업체 대표 13명 중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다.
1심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가 2023년 1월 9일 오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진원두)는 8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국지엠 법인도 벌금 3,000만 원이 유지됐다. 1심에서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 받은 협력업체 대표 13명 중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2019년 12월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 등 3개 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노동자는 해당 기간 한국지엠 3개 공장에서 파견이 금지된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업무에 투입됐다.
한국지엠 측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합법적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합법적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카젬 전 사장 등을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2020년 7월 카젬 전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