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는 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격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24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김 여사는 석사 학위 취득 후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숙명여대는 또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 석사 학위 수여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받았으며, 국민대에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달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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