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연이어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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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고성국TV (지난해 9월)
좌파들의 전략은 어떠냐 하면, 통상하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펀앤드마이크TV (지난해 9월)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여러 가지 말하자면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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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과방위가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오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출연한 유튜브 채널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럿이 모인 장소'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관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품위유지가 요구된다"며 "이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에 수회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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