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연금 1720만원 수령
급여까지 더해 2년 연속 8000만원 넘는 소득 올려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 받으면서 공적 책임 회피"
급여까지 더해 2년 연속 8000만원 넘는 소득 올려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 받으면서 공적 책임 회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2024.07.12. suncho21@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해야 하는 선거보전금이 약 2억7000만원 달하는데, 일부만 납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간 받은 급여와 국민연금 액수 등을 감안할 때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해 4월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수급액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매달 113만6470원씩 총 1022만8230원을 받았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받은 연금은 697만5440원(월 116만2610원)이며, 현재까지 총 1720만3890원을 받았다.
또한 권 후보자는 지난해에만 4개 이상 업체에서 활동하면 729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실은 권 후보자가 2년 연속 8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챙겼는데, 선거보전금 반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보전금 약 2억7000만원 반환 명령을 받았다. 최근 들어 일부인 5000만원가량을 납부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공직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권 후보자가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이중적 행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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