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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동씨 분신 방조’ 허위 보도 조선일보 기자 불송치에 유족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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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동씨 분신 방조’ 허위 보도 조선일보 기자 불송치에 유족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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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6월21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미사를 마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의 장례행렬이 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3년 6월21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미사를 마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의 장례행렬이 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노동자 양회동씨 분신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를 2년 넘게 수사한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하고, 보도와 관련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하며 ‘수사중지’하자, 양씨의 유족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건설노조는 8일 “지난 3일 폐회로텔레비전 유출 수사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날 허위보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조선일보와 온라인 보도 자회사인 조선엔에스(NS)는 같은 달 16일 양씨 죽음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설명과 당사자 증언을 통해 즉각 허위 보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조자로 지목됐던 건설노조 부지부장 홍성헌씨와 건설노조가 조선일보 기자들을 고소했지만 서울경찰청은 2년여의 수사 끝에 지난 5월24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들을 불송치했다. 조선일보 기사에 첨부된 검찰청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제공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된 ‘성명 불상자’의 경우, 경찰은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건설노조 쪽이 전날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보면, “피의자(조선일보 기자)는 사진 자료와 구체적 설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상세하게 적시했다. 고소인 홍성헌이나 건설노조 쪽에 간단히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홍성헌이 자살방조죄로 조사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경찰에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기본적인 취재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건설노조가 망인을 투쟁의 도구로 삼았으며 조의금까지 착복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안타까워 하는 것처럼’ 시늉했다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함께 적시해 고소인은 물론 망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인격을 비하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노조는 지난 3일 경찰청에 제출한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에서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직접 설치·관리하는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이 유출됐다. 강릉지청은 당연히 영상을 보관·관리하며 열람·복사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또한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누구로부터 영상을 전달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러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이 사건처럼 피의자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적극적 수사가 필수적인데 수사가 중지된다면 사실상 피의자 특정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사중지 결정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는 조치이기에 공정한 수사권 행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양씨의 유족과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경찰의 태도에 유족과 건설노조는 또다시 양회동 열사가 분신하고 허위 보도로 고통 받던 2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재수사 청원서’도 제출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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