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이근안 서장)는 해양레저 성수기를 맞아 오는 9월 1일까지 해양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름철 동해안 수상·수중레저 활동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포항, 경주의 해양레저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수상·수중레저사업자 및 개인 활동자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사고와 직결된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승선정원 초과, △운항규칙 미준수, △안전장비 미착용, △원거리·기상특보 시 수상레저 활동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한다.
한편, 지난 3년간 포항해경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총 124건이 단속됐다. 무면허 조종 18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5건, 주취 조종이 1건, 안전장비 미착용이 2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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