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아 킥보드에 타고 있던 10대 2명이 다쳤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편도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전동 킥보드에 타고 있던 B(15)군과 C(16)군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과 C군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한 대의 킥보드에 함께 올라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며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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