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청·경찰, 사고 전담팀 구성
인천환경공단 "하도급 금지 등 미준수"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로 숨진 5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이 가스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52)씨 시신을 부검한 뒤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사망자가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7일 오전 10시 49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실종 지점과는 약 900m 떨어진 곳이다.
인천환경공단 "하도급 금지 등 미준수"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로 숨진 5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이 가스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52)씨 시신을 부검한 뒤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사망자가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7일 오전 10시 49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실종 지점과는 약 900m 떨어진 곳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에 중독된 뒤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려 간 것으로 추정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을 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소방 대원에게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각각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20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경찰도 12명 규모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중부고용청은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맨홀 사고와 관련된 인천환경공단과 업체들의 도급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직접 도급 관계에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부고용청 판단이다.
앞서 인천환경공단은 '차집관로(오수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계약을 C사와 맺었고, C사는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다시 D사는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업체, 하도급 업체 등을 조사해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 전 밀폐공간인 맨홀 안의 산소나 유독 가스 농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은 진술했다. 맨홀 안 관로에선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검출됐으나 A씨는 발견 당시 보호구 없이 가슴 높이까지 오는 장화 등만 착용하고 있었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은 C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C사와) 용역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발주처(공단)의 동의 없이는 어떤 하도급도 금하도록 명시했고, 현행법상으로도 하도급은 안되지만 자체적으로 하도급을 체결했다"면서 "계약 업체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관련 업체들이 지하 시설물 탐사 시 사전 승인과 밀폐공간 작업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지하 시설물 탐사 시 시군구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승인 없이 작업했다"며 "밀폐공간 작업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